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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HA GUIDE : C-12-2012]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요약
    Safety and Health 2024. 1. 7. 09:16

    아래 내용은 산업안전지도사 2~3차 시험 공부를 위한 KOSHA GUIDE 흙막이공사 어스앙카 공법에 대한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항상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를 위한 내용을 암기할 때는 카테고리별 가장 중요한 5~6가지를 암기하도록 합니다(물론 암기란 다 외울 수만 있다면 다다익선 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3~5가지를 기재하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만 외우는 것으로 한 회독을 하고 욕심은 외울 것부터 외운 후에 부리도록 합시다.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은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포함하였고 그 이하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판단하에 생략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되었으니 만약 더욱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별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목적
    이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제1편(총칙)제6장(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제2절(붕괴등에의한위험방지)및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등에의한위험방지)제2절(굴착작업등의위
    험방지)규정에따라흙막이공사중어스앵커공법을시행함에있어산업재해예방을위해준수하여야할안전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적용범위
    이지침은어스앵커공법으로흙막이공사를시행하는공사에적용한다.

    3.용어의정의
    (1)정착장:지반의붕괴예상선안쪽의원지반에형성하여천공홀에주입하는주입재와주변지반과의마찰저항이굴착면의주동토압에반하는힘을발생하도록하는부위를말한다.
    (2)자유장:정착장끝에서흙막이벽외면의지압판까지의길이를확보하여주는부위를말하며,이는하중의작용에따라길이변화가자유롭게이루어져야만한다.
    (3)띠장:수평토압을어스앵커의정착부위로전달하는역할을담당하는부재를말하며,띠장을이을때에는모재의강도이상을확보할수있는이음으로하여야한다.
    (4)좌대:이중띠장인경우에지압판을설치하기위한틀을말하며,이는어스앵커강선과지압판이직각이되도록경사지게제작되어야한다.

    (5)지압판:정착재(콘과웨지)의힘을넓은면으로분산시켜주는강판을말한다.
    (6)주입용관:주입재를주입하기위한관을말하며천공홀바닥에서부터주입될수있도록설치한다.


    4.건설주체별의무
    4.1설계자의의무:생략
    4.2감독자및감리자의의무:생략

    4.3시공자의의무
    (1)작업시작전현장조건이설계도서와일치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상이하다고판단된때에는감독및감리자에게이를보고하고대처방안을상호협의하여야한다.
    (2)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감독및감리자에게제출하고그의승인을얻은후작업을시행하여야하며,시공계획서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반드시포함하여작성하여야한다.
    (가)앵커체,강선,지압판,웨지등사용되는자재의종류,성능(강도),치수,제작사
    (나)천공장비등사용장비의종류,성능,운행경로
    (다)인장에사용되는실린더,유압장치등의종류및치수
    (라)어스앵커위치별설계인장력에따른유압장치의유압력
    (마)지반의변위,정착력의변화,지하수위의변화등을확인할수있는계측의방법(종류,위치,수량,측정주기,평가방법등)
    (바)지압판설치부위띠장의국부좌굴을방지하기위한보강재(stiffener)의설치방법
    (사)인장시험,인발시험,확인시험등시험의종류,횟수및방법
    (아)모르타르등주입재의배합설계,양생기간및인장시기등
    (자)기타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주요사항
    (3)작업시작전근로자에게안전한작업방법을교육하고이를지휘하여야한다.
    (4)설계도서와시공계획서에준하여시공하여야하며,공사도중지반조건이설계도서와상이하거나지하수유출이지반의안전상에심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는이를감독및감리자에게보고하고이에대한대처방안을협의하여야한다.
    (5)자재를반입할경우에는사전에설계도서에서정한성능이상의자재로서그의종류,규격,수량,제작사등을명기한자재승인요청서를감독및감리자에게제출하여이를승인받은후반입하고반입된자재는자체적으로검수하고감독및감리자의검수를받아야한다.이때부적격한자재는즉시현장밖으로반출하여야한다.
    (6)자재는가능한한즉시사용이가능하도록필요한양만큼순차적으로반입하되일정기간동안보관하여야할경우에는양호한상태로보관하여야하며,부식,마모,변형등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7)근로자의안전을위하여작업장의안전시설의설치,보호구의착용상태감시,악천후시에는작업의중지,관계근로자이외의자의출입통제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붕괴의위험이있다고판단된경우에는즉시근로자를안전한장소로대피시켜야한다.
    (8)감독및감리자가없는현장인경우에는현장조건이설계도서와상이한경우책임있는외부전문기술자의의견을청취한후시행하여야하며,작업계획서는자체적으로수립하고이를보존하여두어야한다.

    4.4근로자의의무:생략

    5.안전작업절차
    5.1작업내용및순서

     

    5.2천공작업
    (1) 천공장비의 조정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공기압축기 면허를 갖춘 자로하여야한다.
    (2) 천공장비를 이동할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이동경로에는출입통제를하여야한다.
    (3) 천공의 지점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미리 측량하여 표식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수직높이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천공작업 전에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인근 구조물의 기초 등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4) 수직으로 굴착하여 천공지점이 노출된 후 장기간 방치하여 흙막이구조에 과대응력이발생되지않도록후속공정을조속히진행하여야한다.
    (5) 천공장비는 천공작업 중 흔들림, 이동 등이 없도록 설치 지반을 정지하여야 한다.
    (6) 설계된 천공각도 및 천공깊이를 확인하고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천공 도중에는 설계각도를 유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천공이 완료된때에는천공깊이를확인하여야한다.
    (7) 주입재와 주변지반과의 마찰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천공의 직경은 설계에서정한치수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8) 천공 지점은 수평열이 일직선이 되도록 천공지점 높이의 오차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는 띠장의 위치에서 강선이 절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할 경우에는 긴장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중 띠장인 경우에는 하부 띠장을미리설치한후천공함으로서수평열의일직선을유지할필요가있다.
    (9)천공중에는공벽의붕괴를방지하기위하여케이싱을설치한다.공벽붕괴의우려가없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0) 동절기에 천공하는 경우에는 이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를 사용하여야한다.
    (11) 천공 중에는 비산 먼지 및 소음이 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방진마스크 및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천공 입구에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진장치또는분진방지책을설치하여야한다.
    (12) 천공 홀 바닥의 굴착토사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설계심도까지의 천공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5.3앵커체의제작및삽입
    (1) 강선의 절단은 기계적 방식에 의하여 절단하며 절단으로 인한 재료의 국부적성질의변화가없도록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에서 정한 정착장과 자유장이 확보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자유장은인장할수있도록여유길이를두어야한다.
    (3) 제작된 앵커체를 검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
    (가)정착장과자유장의소요길이
    (나)스페이서(Spacer)의설치상태및이물질부착유무
    (다)정착장과자유장의구분을위한패커(Packer)의설치상태
    (라)자유장은피복제및방청제의도포상태
    (마)주입재의주입을위한2개의내외부주입용관설치상태
    -삽입후외부에서구별할수있는표시필요
    (바) 공벽의 붕괴 등으로 삽입길이의 부족여부를 삽입 후 판단 가능하도록 길이의표식
    (4) 앵커체를 삽입하기 전에는 앵커체에 부착된 먼지,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하며,자유장에는부식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앵커체를 삽입할 때에는 앵커체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서서히삽입하고자유장의방청체가손상되지않도록한다.

     

    5.4 주입재의 배합 및 주입 : 생략

     

    5.5양생및띠장의설치
    (1)주입재는인발에필요한강도를발현할때까지양생하여야한다.
    (2) 띠장의 설치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이중 띠장과 외줄 띠장으로 구분되며 어느 경우에도 인장력(Jacking Force)에 의한 소요강도를 갖는 부재의 치수를확보하여야한다.
    (3) 띠장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띠장의 이음부위는 모재의 강도 성능 이상의 능력을발휘할수있는이음으로제작되어야한다.

    (4) 강선과 지압판은 서로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중 띠장인 경우에는 띠장과 지압판 사이에 경사면을 갖는 좌대를 설치하고 외줄 띠장인 경우에는 띠장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강선과 지압판이 서로 직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5) 외줄 띠장인 경우에는 띠장에 강선이 관통할 수 있는 구멍을 드릴링하되 재료의성능이변할수있는산소절단기등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지압판이 설치되는 위치에는 인장력에 의한 국부적인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띠장의 상하면에 각각 2개소 이상의 보강재(Stiffe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에는 토압의 전달이 원활하도록 쐐기를 설치하는 등 밀실하게설치하여야한다.
    (8)띠장은단면의손실,변형,부식된것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9) 띠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중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띠장이이동하는경로및하부에는근로자의출입통제를하여야한다.
    (10) 띠장은 강선이 정착장에서 자유장, 띠장, 지압판 까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적합한위치에설치되어야한다.

     

    5.6인장및정착
    (1) 주입재를 주입할 때 제작한 공시체에 대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소요강도이상의강도발현을확인한후강선을인장하여야한다.
    (2) 인장을 할 때에는 사용하는 인장기의 실린더 단면적과 설계 인장력을 근거로 계산된 유압력을 미리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인장하여야 한다. 여기서,p는유압력,F는설계인장력,A는실린더단면적
    (3)인장기의유압게이지는검교정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4) 인장을 할 때에는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인장시험, 인발시험,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중단계별 강선의 늘음량을 측정하고 이를기록하여야한다.
    (5) 강성 판단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장되는 후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7 계측 (계측기의 종류, 역할 등은 꼭 외우도록 하자)
    (1)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각 계측기를 설치하고 초기 측정값을 기록, 보존하여야하며,계측센서의유실을방지하기위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2) 계측은 최소한 하중계, 경사계, 지하수위계를 1개조로 하여 설치하되 그 개수및항목은현장여건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3) 계측의 주기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정하되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상토압의 발견 또는 불안전한 변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고위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계측항목별판단기준을정하고위험수위별대처방안을수립하여두어야한다.
    (5) 계측결과는 계측 즉시 감독 및 감리자에게 구두 또는 간략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작성시간으로인하여위험단계의대응시기를놓치지않아야한다.
    (6) 흙막이 구조의 변형 등을 상시 육안 조사하고 해빙기 또는 장마기에는 특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7)굴착선단부에는낙하의위험이있는토사는제거하여야하다.
    (8)굴착선단부에는중량물을적재하는등상재하중을가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며,현장여건상필요한경우에는구조적안전성을확인하여야한다.

     

    5.8 해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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