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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 C-38-2011] 슬립폼(Slip form) 안전작업 지침 요약Safety and Health 2024. 1. 8. 14:29
슬립 폼은 아파트 건축현장을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흔히 볼 수 있는 갱 폼과 같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이다. 다만, 갱 폼은 콘크리트 자립 강도 발현 후 타워크레인 인양을 통해 상승시키지만 슬립 폼은 유압 잭을 통해 상승시키며, 이 둘의 용도는 차이가 있다.
아래는 슬립 폼 안전작업 지침에 대한 요약본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부분이 없다.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타설 시 안전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은 한 번씩 꼭 읽어보자.
슬립폼(Slipform)안전작업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따라 슬립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 작업을도모하고재해방지에필요한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2.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식 인양(Jacking)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슬립폼을 이용한 건설공사에적용한다.3.용어의정의
(1)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슬립폼(Slip form)”이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을말한다.
(나) “요크(Yoke)”라 함은 슬립폼에 있어서 콘크리트 측압, 거푸집 하중, 작업 하중등을유압잭(Jack)에전달하는부재를말한다.
(다) “상부작업대(Top deck)”라 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수직철근 작업 및콘크리트공급등을위해슬립폼의상부에설치하는작업대를말한다.
(라) “중간 작업대(Working deck)”라 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과양생확인,철근조립등의작업을위해슬립폼의중간부분에설치하는작업대를말한다.
(마) “하부작업대(Hanging deck))”라 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거푸집 상승이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의 표면 마감처리 작업, 검사 등을 위해 와이어로프,체인등을이용하여중간작업대의하부에설치하는작업대를말한다.(바) “슬립업(Slip up)”이라 함은 슬립폼이 유압잭의 작동에 의해 위로 상승하는 것을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4.슬립폼작업시안전작업계획
(1) 공사현장의 제반 여건과 구조물의 형상을 파악한 후 슬립폼의 설치, 슬립업, 해체작업 등 단계별 안전작업 방법과 순서,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이포함된작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슬립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드(Rod)와 유압잭은 거푸집 자중, 작업하중, 장비 등에 충분한 강도를갖도록그수량및용량을결정하여야한다.
(3) 작업계획서는 슬립폼 공법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공사 목적구조물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주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슬립폼 조립에 필요한 가설전기 설치위치와 연약지반일 경우 기초 가시설설치등의사항에대한사전검토를철저히하여야한다.
(5) 구조물의 평면 배치에 따른 양중기 설치 위치를 우선 선정하고, 이에 따른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계획 수립과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대수, 위치 설정 계획등을포함하여수립하여야한다.
(6)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해체 등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넓이와 지내력이 확보된 작업장을 형성하여야한다.
(7)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슬립업 등 작업공종별 투입인원 및 시기 등을 반영한작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8)가설전기시설은정전을대비하여비상발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5.슬립폼안전작업사항
5.1슬립폼조립시안전조치사항
(1) 가설공사 및 슬립폼 위치가 확정되면 조립작업을 하여야 하며, 슬립폼의 조립순서는<그림2>와같다.(2) 각 작업대 단부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대는 지름 2.7 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강도를가진재료로서가장취약한지점에서가장취약한방향으로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안전난간 하부에는낙하물을방지하기위한발끝막이판(Toeboard)을설치하여야한다.
(3) 각 작업대 사이에는 계단,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통로를 설치하며, 사다리를 설치할경우추락방지용등받이를설치하여야한다.
(4) 슬립업을 시작한 이후 설치하는 전기시설, 건설용 리프트 등은 정확한 위치를확보하여간섭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슬립폼부재조립시는볼트체결상태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6)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별도로확보하여야한다.
(7)각각의작업대에는화재를대비하여소화기를비치하여야한다.
(8)작업시작전작업방법,작업순서및안전조치사항을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한다.5.2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사항 : 생략
5.3슬립업시안전조치사항
(1) 슬립업 작업 전에 콘크리트의 경화 깊이를 측정하고 탈형 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全) 하중과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고려하여슬립폼의슬립업속도를결정하여야한다.
(2) 슬립업 속도기준은 구조물의 강도와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10~17 cm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적절히 조절하여야한다.(3) 슬립업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유압잭이 균등하게작동하는지관찰하여야한다.
(4)슬립폼은허용오차범위이상의변형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작업대는거푸집과동시에이동이가능하도록거푸집에직접연결하여야한다.
(6)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하며,시공중에는최소4시간이내마다실시하여야한다.
(7) 슬립업 중에도 각 작업대 부재 이음부의 볼트 체결 및 이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한다.
(8) 유압잭의 고장이나 콘크리트 등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슬립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거푸집과의 부착으로 인한 균열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적정 슬립업 시간(보통 1.5~2 시간)이 경과한 후 <표2>의슬립업최소기간이내에는슬립업시켜야한다.5.4슬립폼해체시안전조치사항
(1) 작업이 완료되면 슬립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해체순서는<그림3>과같다.(2)작업시작전작업방법,작업순서및안전조치사항을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한다.
(3)부재인양시는신호수를배치하고신호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4) 고소작업을 피해 부재는 가급적 지상으로 내려 해체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출입금지조치를하여야한다.
(5) 상부에서 부재를 용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6) 상부 부재 해체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개구부는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구부 방호조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착용토록하여야한다.'Safety and 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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