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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지도사 독학 2차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서술형 / 건설안전 / 지도사
    Safety and Health 2024. 1. 10. 21: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생략

    제2조(정의) : 생략

     

    제2장 비계작업

    제1절 비계재료

    제3조(비계발판) : 생략

    제4조(통나무) : 생략

    제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 생략

    제6조(결속재료) : 생략

     

     제2절 비계조림

    제7조(통나무비계) : 생략

     

     

    ※ 강관비계 조항에서 녹색 음영은 외우기 쉬운 것을 추린 것이고, 노란색 음영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임

     

     

    제8조(강관비계) 사업장에서 강관비계 조립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하부에는 깔판, 받침목 등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2. 비계의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은 1.5m~1.8m, 장선 방향은 1.5m 이하여야 하고 비계기둥 최상단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31m를 넘을 경우 2본의 강관으로 비계 기둥을 묶어 세운다.

    3. 띠장의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이 교차하는 부분은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 부분은 띠장에 결속해야 한다.

    5. 비계 기둥간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벽 이음은 수직, 수평 모두 5m 이내마다 연결한다.

    7.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의 처마 방향 대각재(가새)를 설치해야하고 모든 비계의 기둥은 대각재(가새)에 결속해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한다.

    9. 작업대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10.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쌍중 비계 구조여야 하며, 연결(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규격에 규정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9조(강관틀비계) 사업장에서 강관틀비계 조립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하고 밑받침에 높낮이 차가 있을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비계가 항상 수평과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계 전체 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고 20m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한다.

    3. 주틀 간에 교차가새(대각재)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

    4. 벽 이음은 구조체와 수직방향으로는 6m, 수평방향으로는 8m 이내마다 연결해야 한다.

    5. 띠장방향으로 길이가 4m 이하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6. 그 외 사항은 강관비계에 준한다.

     

     

     

    제10조(달비계) 달비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담당자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2.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이어야 한다.

    3. 와이어로프의 일 단은 권양기에 감겨있어야 한다.

    4. 와이어로프 사용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가. 와이어로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

     다. 변형이 심하거나 비틀어진 것

    5. 승강 시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6. 허용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7. 권양기에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9. 발끝막이판은 발판 위로 1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10. 난간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11.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상 임시 해체 시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한다.

    1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다.

    13. 달비계 위에서 사다리 등의 발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14.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15. 달비계의 전도나 동요를 방지 가능한 장치를 한다.

    16. 갑작스런 돌발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전도, 동요 등을 방지해야 한다.

    17.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달대비계) : 생략

    제12조(말비계) :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다)

     

     

     

    제13조(이동식비계) 이동식비계 조립 또는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한다.

    2. 비계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한다.

    3. 작업대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한다.

    4. 비계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전도나 이동 등을 방지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히 부착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히 연결한다.

    8. 작업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한다.

    9.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춘다.

    10.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한다.

    11. 비계 이동 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한다.

    12. 안전모를 착용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한다.

    13. 재료나 공구 등을 오르내릴 때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한다.

    14. 작업장 근처에 고압선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한다.

    15. 상하 동시 작업 시 충분한 연락을 취하여 작업한다.

     

     

     

    제3장 가설통로(전부 생략했지만, 굵은 글씨로 표시된 조항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한 번씩 읽어보길 바라며, 특히 사다리에 대한 암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길 바란다)

    제14조(경사로) : 생략

    제15조(통로발판) : 생략

    제16조(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 생략

    제17조(옥외용 사다리) : 생략

    제18조(목재사다리) : 생략

    제19조(철재사다리) : 생략

    제20조(이동식 사다리) : 생략

    제21조(미끄럼방지 장치) : 생략

    제22조(기계사다리) : 생략

    제23조(연장사다리) : 생략

    제24조(사다리 작업) : 생략

     

     

     

    제4장 가설도로(전부 생략하지만, 제25조, 제26조는 여러 번 읽어보길 바란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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