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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독학 1차 시험준비 :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part. 1 / 건설안전 / 지도사Safety and Health 2024. 1. 8. 22:03
산업안전지도사는 아래와 같이 1차에서 3과목을 시험 보게 된다.
Ⅰ. 산업안전보건법령
Ⅱ. 산업안전일반
Ⅲ. 기업진단ㆍ지도
이 중 가장 고점을 필히 받아야만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이다.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산업기사, 기사, 지도사, 기술사를 막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업무가 가능하겠나. 지도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다.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들 교재를 많이 찾아볼 텐데, 필자는 법령 관련해서는 교재를 구매한 적이 없다... 왜?..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교재도 저렴하지도 않거니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떡~ 하니 법령부터 시행규칙까지 친절히 게시되어 있으니 굳이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다. (참고로 내 1차 시험 산업안전보건법령 점수는 96점이다)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접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해 보자.
그럼 리스트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 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쭈~욱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클릭한다.
클릭하면, 프레임이 나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이 나타나는데, 법령 전문 상단에 '3단 비교'를 눌러보면, 새 창이 뜨면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3단으로 나열되어 나온다.
가장 좌측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운데는 시행령, 우측에는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총 몇 조가 있는지 보면, 제1조부터 제175조까지 있고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총 장과 그 제목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일단 무조건 위 12장을 외우자. '장' 제목 정도는 안 보고 당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다른 방법이 없다. 무조건 외워야 한다. 많이 읽고 쓰고 외울수록 여러분은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다. 물론, 열심히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 하지만 한 번 열심히 외워두면 안전 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뭔가 요행을 바라는 분이 있다면 그 따위 생각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우리가 보려는 지도사 시험은 '전문자격시험'이다. 큐넷에 접속하여 전문자격시험에 어떠한 시험들이 있는지 보라.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관사세,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시험이 즐비하다. 전문직이라는 게 관련 법령을 모른다면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요행을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일단 '장'을 전부 외웠다면, 이제 '조'를 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를 외우는 거지,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요한 조문이 있다. 그건 외워야 하는데, 순서는 일단 '조'를 외워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
.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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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위와 같이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조 제목을 모두 외우자. 여기서 궁금할 수 있다. 왜 10장부터 12장까지의 조를 외우지 않는가.. 내 대답은 효율이 떨어진다. 사실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시험의 주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10장부터 제12장까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12장 벌칙이다.
제12장 벌칙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이 나와있는데, 우리는 사업장이 어떠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에 얼마만큼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 그리고 솔직히 외울 것도 많은데 제10장 근로감독관과 제11장 보칙 정도는 버리자.. (우린 근로감독관이 아니다..)
나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너무 귀찮고 손이 아팠다. 그래서 화면 반절에는 법령을, 나머지 반절은 메모장이나 한글을 켜놓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해 가면서 외웠다.
장부터 조까지 나름 완벽하게 외우는데 한 달은 매일같이 반복했던 것 같다.
다음 글에서는 중요한 조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으니 일단 1차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법령의 장과 조문을 먼저 열심히 외우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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