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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HA GUIDE : C-63-2012]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요약
    Safety and Health 2024. 1. 7. 09:31

    1.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C.I.P 흙막이공사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적용범위
    이지침은건설공사현장의C.I.P흙막이공사작업에적용한다.

     

    3.정의
    (1)이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 “C.I.P(Cast In Place Pile)”란 지반 천공장비를 사용,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하여 토사를 배출시킨 후 공내에 H-Pile 또는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 터를 타설하는 주열식 현장타설 말뚝으로 가설 흙막이, 물막이 연속벽체등으로사용하는공법을말한다.
    (나) “띠장(Wale)”이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보 등에전달하기위해벽면에직접수평으로설치하는부재를말한다.
    (다) “버팀보(Strut or Raker)”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경사또는수평으로설치하는부재를말한다.
    (라) “흙막이 벽”이란 지반굴착 시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설치하는구조물을말한다.
    (마) “슬라임(Slime)”이란 보링, 현장타설 말뚝 등의 시공을 위한 지반 굴착 시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저면부에침전한것을말한다.
    (바) “안내벽(Guide wall)”이란 현장타설 말뚝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 벽 또는 H 형강으로서,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말한다.
    (사) “트레미관(Tremie pipe)”이란 수중콘크리트나 지표면 이하에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 시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상단부의 머리부분에 설치하는 나팔관깔대기입구를가진수밀성이있는관을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C.I.P흙막이공사전안전조치사항
    (1)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각종 장비의 전도 및 협착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변형을수시로확인하여필요시철판이나콘크리트를포설하여야한다.
    (2) 세륜기 설치는 현장부지, 가설도로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3) 천공위치에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가스관, 고압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깊이 2 m 정도까지인력으로매설물을노출시켜야하며,필요시이설또는보호조치를하여야
    한다.
    (4) 반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하역작업은 중량 및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역방법을선정하여야한다.

    (5)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운전원이잘볼수있는곳에서하여야한다.
    (6) 가설전기는 장비, 기계․기구별로 최대 부하용량을 계산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분전반은 관계근로자 외 조작을 금지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조치하여야한다.
    (7) 크레인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에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클러치및운전장치의기능등을점검하여야한다.
    (8)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 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균열폭및길이를판독할수있도록사진촬영및기록을하여야한다.
    (9) 지게차를 이용하여 장비 및 자재를 하역할 경우에는 KOSHA-GUIDE M-88-2011(지게차의안전작업에관한기술지침)에따른다.
    (10) 그 밖의 가설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및사용안전지침)에따른다.

     

    5.C.I.P흙막이공사안전조치사항
    5.1일반사항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지반, 노면교통등)을고려한작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작업계획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가) 흙막이공사를 위한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매설물 처리방법 등 (나)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C.I.P의 시공순서와 시공시간 간격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한 본 구조물의 시공 법,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흙막이구조물시공계획
    (다) 띠장, 버팀보 등의 부재의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방법, 장비계획,매설물철거및보호공계획,임시배수로및안전시설설치계획등
    (라)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에 의한공사감독자가승인한설계도면
    (마) 수위계, 경사계, 하중계, 침하계, 응력계 등을 이용한 흙막이지보공 및 인접지반과매설물계측계획
    (바) 흙막이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협의된사항등이포함된교통처리계획
    (사)그밖에공사감독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흙막이공사는 설계도의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수있어야한다.
    (4) 흙막이작업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대체방안을강구한이후에시공하여야한다.
    (5)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연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한다.
    (6)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작업장 내로 지표수가유입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7)흙막이벽주변에계획이상의하중이적재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8) 흙막이공사 진행 중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변위․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수있도록계측장비를설치하여관찰,기록하여야한다.

     

    5.2 C.I.P 작업
    5.2.1 준비 및 줄파기 작업 : 생략

     

    5.2.2천공및케이싱설치
    (1) 천공장비는 천공 깊이, 지층 및 지하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현장에적합한장비를선택하여야한다.
    (2) 장비전도나 지하매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천공장비가 위치하는 곳에는 철판을 설치하는등의방법으로지반보강조치를하여야한다.
    (3) 천공 깊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깊이 이상을 확보하여야하며, 굴착토사를 관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설계 당시 반영한 지층의 두께, 지질의 상태, 지하수위 등과의동일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 천공작업을 시행하는 중 설계에 반영된 지반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천공 깊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깊이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주변지반의 침하, 흙막이 벽의 붕괴 등으로부터 충분한 깊이 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5) 천공 깊이는 천공장비에 깊이 표시를 하거나, 삽입되는 H-Pile에 길이를 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천공깊이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 천공기의 수직도(설계기준 또는 말뚝길이의 1/200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장비 자체의경사계및트랜싯등을활용하여수직도를관리하여야한다.
    (7) 천공작업 시 흙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공기 모터 토출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등의방법으로토사비산방지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8)천공작업시발생하는소음과분진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귀마개,방진마스크등개인용보호구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9) 천공장비로 케이싱을 인양할 때는 자재가 불시에 낙하하지 않도록 자재의 결속 상태를확인하여야한다.
    (10) 천공한 구멍은 슬라임(Slime) 제거와 천공심도를 확인하고 추락 등 재해를 방지하기위해덮개를설치하는등방호조치를하여야한다.
    (11) 천공 및 슬라임(Slime) 굴착 토는 주변현장을 더럽히지 않도록 즉시 처리 하여야한다.
    (12) 천공 시 지하수와 함께 다량의 슬라임(Slime) 발생 시 별도의 침사지를 설치하여토사가하수관으로직접유입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3) 침사된 슬라임(Slime)은 폐기물로 간주되므로 건조한 흙과 섞어 사토장으로 처리하여야한다.

     

    5.2.3H-Pile및철근망삽입
    (1) H-Pile 및 철근망의 운반․인양은 비틀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을이용하여천공기작업범위까지운반하여야한다.
    (2) 천공기의 파일 인양용 와이어로프, 샤클 등 보조기구는 작업 전에 체결상태를 확인하여불시에전도또는낙하하는재해를예방하여야한다.
    (3) 철근망의 인양 중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접합부분은 결속하고, 인양용 고리 부분은자중을고려하여용접등의방법으로보강하여야한다.
    (4) 천공 후 심도에 맞게 미리 가공된 철근망을 삽입할 때 수직하게 넣지 않으면 중간에 철근망 하단부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직도를 유지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5) H-Pile 및 철근망 인양 시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에 의한 충돌을 예방하여야한다.
    (6) H-Pile 및 철근망은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삽입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위하여간격재를부착하여야한다.

     

    5.2.4콘크리트타설및케이싱인발
    (1) H-Pile 및 철근망 삽입이 완료된 공은 즉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타설하여 파일의변형방지와추락재해를예방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트레미관(Tremie pipe)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콘크리트 속에 1 m 정도 묻힌 상태로 타설을 하여야하며, 이 때 관접합부의 터짐 등으로 인한 비산 및 낙하․비래 재해 방지를 위해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3) 레미콘 트럭 후진 시 협착과 굴삭기 작업 시 충돌재해 예방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여신호에따라작업하여야한다.
    (4) 케이싱 인발은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인발하며 인발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여 H-Pile의뒤틀림등변형을방지하여야한다.
    (5) 인발한 케이싱의 전도방지를 위해 하단에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이동 후 적재하여야한다.

     

    5.2.5 두부정리 및 Cap 콘크리트 타설 : 생략

     

    6.차수그라우팅(Grouting)작업안전조치사항
    6.1일반사항
    (1)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작업계획을 작성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차수작업계획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가)공사명,시공장소,발주처,설계자및시공회사등을기록한공사개요
    (나)작업배치도,보강작업의범위와사용재료및사용량등
    (다) 공기, 토질 조건, 시공 난이성, 휴일,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한공정표
    (라) 사용하는 장비의 명칭, 형식, 형상, 치수, 성능,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장비 일람표
    (마) 공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지하수위, 심도, 토층두께,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기입된토질주상도
    (3) 이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하기위하여현장에서시험시공하여야한다.
    (4) 장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전도 또는 전락되지 않도록 지반을정리하고안전하게설치하여야한다.
    (5)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가유출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6)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 장비가동용 동력선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을금지하여야한다.
    (7)고압또는초고압호스의연결부는파손으로인명피해를줄우려가있으므로작업전체결상태등을점검하여야한다.

     

    6.2차수그라우팅작업안전조치사항
    (1) 지반의 특성 및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주입(Grouting)공법을 선택하여 각각의 주입공법별시방서에따라시공하여야한다.
    (가)M.S.G(MicroSlicaGrouting)공법
    (나)S.G.R(SpaceGroutingRocket)공법
    (다)L.W(LabiesWasser)공법
    (라)J.S.P(JumboSpecialPattern)공법
    (마)C.C.P(ChemicalChurningPattern)공법
    (2) 주입재료는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기록하여야한다.
    (3) 주입장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깨끗이청소하여야한다.
    (4)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주변지형이나시설물에변위가없도록수시로점검하면서주입하여야한다.
    (5)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비상시 연락을 할 수있는통신설비를갖추어야한다.
    (6) 규산소다 등 주입하는 약액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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